내년 1월부터 택시 운행을 위해 경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 이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이며, 이들은 올해 12월31일까지 건설교통부 지정 결제용 카드 발급사인 신한카드로부터 관련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8년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유류보조금 카드결제 제도가 의무화된다.” 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