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도시계획관련 용어 20개도 그림과 사진 등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 8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올렸다.
법률상 도시계획 열람공고 방식은 일정 기간 열람공고를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공고하고 관련 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게시판에도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