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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외국인 아파트 내국인 분양신청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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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인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내국인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등 특별공급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주택 특별공급 심사위원회가 선정해 송도국제도시에 특별공급한 아파트 43가구 가운데 실제 외국 국적을 가진 당첨자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당첨자 42명은 셀트리온, 규델리니어텍㈜ 등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5개 외국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었다.

인천경제청은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에 따라 외국인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외국인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지만 조세감면 특례 적용기업이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무주택인 내국인도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이 적어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분양 때마다 5%가량을 할당하는 외국인 특별공급에는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제의 맹점으로 내국인이 아파트를 독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외국인과 외국기업 법인으로 한정하고,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할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11-1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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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