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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자지도로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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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매와 상속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 검색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지도’ 제작에 들어갔다. 부동산 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3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는 단편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부동산 관련 정보를 3차원 방식의 ‘부동산 전자지도’에 입력, 표시하는 방식의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제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관련 정보는 부동산 가격·소유자·지번·지목·주소 등 15종이 있지만, 정보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은 전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3차원 전자지도에 입력하도록 해 지역별 거래내역이나 매매가격 등을 자동 합산한다. 예컨대 전자지도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분을 클릭하면, 이 지역의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가 화면에 나타난다.

특히 주변 지역 또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거나 매매가가 높아 투기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전자지도에 자동적으로 붉은색 등으로 표시된다. 때문에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나 단속 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또 전자지도에 수록되는 각종 부동산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없는 통계 관련 정보는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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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