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 재정부담 키운다” 정부서 강력 반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나 헌법 소원 등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이 법안이 재정 질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학교용지 매입비 등을 국가가 아니라, 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회 교육위는 부담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상정했고, 법사위는 지난 21일 환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수정한 뒤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만만치 않다. 지자체들은 31만 6026명으로부터 모두 5664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다. 위헌 판결로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6만 6098명에게 1135억원만 돌려줬다.

그러나 정부는 소급환급과 정부부담 모두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평성·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선택해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택지소유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위헌 결정 이후 소급환급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중앙정부가 환급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법은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사위는 정부가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24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