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3일 “이 법안이 재정 질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학교용지 매입비 등을 국가가 아니라, 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회 교육위는 부담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상정했고, 법사위는 지난 21일 환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수정한 뒤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만만치 않다. 지자체들은 31만 6026명으로부터 모두 5664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다. 위헌 판결로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6만 6098명에게 1135억원만 돌려줬다.
그러나 정부는 소급환급과 정부부담 모두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평성·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선택해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택지소유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위헌 결정 이후 소급환급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중앙정부가 환급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법은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사위는 정부가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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