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집회 주최측이 당연히 쓰레기를 치워야 하지만 책임 소재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책임처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구청은 앞으로 경찰서로부터 집회 신고 상황을 통보받아 사전에 집회 주최측에 쓰레기 배출 요령 등을 알린다. 그럼에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를 적용해 주최측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집회 주최측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거나 ▲관할 구청에 쓰레기 청소를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법 ▲주최측이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해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청은 집회 개최 전·후의 청결상태를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찍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주최측에 과태료 부과를 통지한다. 만일 집회 주최측이 구청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모두 5766건(1일 평균 16건)의 집회가 열렸다. 지역별로는 종로구가 19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853건)와 영등포구(747건)가 뒤따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