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은 ‘단체장의 뜻’?
행정자치부는 2004년 정실인사와 매관매직 등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5급 승진시험제를 의무화했다. 이는 5급 승진인원 중 50%는 심사를 통해 우선 선발한 뒤 나머지 50%는 승진후보자(승진인원의 2∼5배수)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뽑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시험준비를 이유로 격무부서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국가공무원은 예외로 한 채 지방공무원에게만 승진시험을 의무화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2006년부터 각 지자체가 승진 심사와 시험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인천의 일부 기초단체다. 이마저도 내년에 승진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는 심사를 통해서만 승진여부를 결정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승진 과정의 금품거래는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면서 “지방 분권과 자율권 확대라는 추세를 감안하면 중앙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자체장에겐 정치자금 확보 수단
현재 승진심사 기준은 근무평정 50%, 교육훈련성적 30%, 경력평정 20% 등이다. 승진인원의 2∼4배수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임용권자인 지자체장이 승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심사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승진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때문에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매관매직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5급 승진은 정년 연장은 물론, 급여와 연금까지 높여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 정년이 3년 연장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합쳐 2억원 안팎의 추가 수입이 보장된다.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단이 없는 기초단체장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찔러주는 금품은 유용한 ‘정치자금 확보수단’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과 달리 기초단체장은 후원회를 만들 수 없어 상시 검은 돈의 유혹을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후원회 허용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고비용 정치구조와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검은 거래의 인프라가 구축됐다.”면서 “접대·경조사비 거절운동 등 저비용 정치구조로 바꾸고, 인사위는 단체장의 영향을 덜 받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 단일화, 노사협상 쟁점될 듯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노사 간 단체교섭에서도 정년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근 실무교섭을 마무리한 노사는 새달 4일부터 본교섭을 진행한다. 본교섭에서는 정년 단일화, 공무원연금개혁 노조와 사전협의, 내년 상반기 임금교섭 실시 등이 다뤄진다.
노조측 협상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핵심 사항에 주력하기 위해 당초 요구한 362개 사항 대부분을 철회했다. 매관매직의 1차적 원인이 정년 차별에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정년에 대한 노조 주장을 부분 인정하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년 연장에 따른 국민정서, 재정부담 및 인사적체,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수용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1-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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