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업무착오가 원인
주민등록·호적 기록은 출생신고 당시 작성된다. 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출생증명서나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지(주소지 동주민센터)로 관련 내용이 보내져 주민등록이 된다. 반대로 주민등록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후 호적관서로 기록을 보낸다. 이 과정을 거쳐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지고 이는 다시 법원으로 통보돼 호적에 등재된다.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도입됐다. 당시는 주민등록과 호적이 전산화되지 않아 개인 신고에 의존해 주민번호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착오 등이 있었고 이후 전산화 과정에서 입력오류 등이 겹쳐 차이가 발생했다. 이 중 취학·입영연기·정년연장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라는 분석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두 기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비자연장, 연금수급, 정년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고충위에는 관련 민원이 100여건 접수됐다.
유학생 A씨는 호적과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이 달라 비자연장이 거부되자 “국가가 본인임을 입증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회사원 B씨는 두 기록을 일치시킨 데 이어 자격증·은행통장·학적기록·보험계약 등 각종 서류를 정정한 뒤 “수수료와 불편 등 모든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 대책은 전무
그러나 호적과 주민등록 사무가 대법원과 행정부로 이원화돼 있고, 기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선 유사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호주제 폐지 등으로 내년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기록 불일치를 몰랐던 잠재적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성별·출생지역 등의 정보가 담긴 뒤의 7자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호적등(초)본을 제출하면 간단히 정정할 수 있다.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의 6자리는 호적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은 손쉽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호적을 바꾸려면 재판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록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법원과 주민등록·호적의 원본 대조작업을 거쳐 정정 여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