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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가 사후정산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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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토론회서 권고키로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온 공공택지 원가의 과다 계상을 막기 위해서는 택지개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후정산제를 도입, 택지원가 부풀리기를 막아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6일 서울 종로구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열린 ‘공공택지 원가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청렴위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국가청렴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청렴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청렴위는 개선안을 이달 중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관련 적은 비용 원가반영 못하게 관계법령 명시해야”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해당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이 적고, 원가 계상이 곤란한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관계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원가항목 인정범위와 반영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사업시행기관에 회계사 등 외부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원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원가항목에 대한 검증 및 타당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택지원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어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관행화됐다는 판단에서다.

택지 판매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정원가로 산정한 공급가격을 준공시 결산원가와 비교, 정산하는 ‘사후정산제’ 도입도 제시됐다. 정산에 따른 차액은 공공기관 및 입주민에게 환급된다.

택지조성 원가 세부항목 공개를 확대하고, 세부산출 내역을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 원가변동 시마다 공개하는 방안도 나왔다. 공개가 불충분해 확인과 통제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청렴위는 공공택지 추첨 분양에 대한 입찰 참여자격을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는 업체에만 부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실제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는 건설업체(시행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지나치게 많은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분양가를 부풀린다는 분석에서다. 청렴위는 이 밖에 택지 관련 공공기관간 과당경쟁, 사업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범위를 재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개선안 이달중 건교부 등에 권고

토론자 대부분은 이같은 방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원가심의위 설치와 관련, 박재홍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는 “위원회를 두되 감독기관에 설치해야 원가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정의견을 내놓았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도 “현재 원가산정방식은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없는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 김민섭 회계사는 “현재 조성원가에는 과거 경험치가 들어 있으므로 실제 발생원가로 사후정산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2-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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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