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본부는 6일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신고를 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화재예방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안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밀집 지역 등에서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는 전화 등으로 소방본부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소방본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의결 등을 거친 뒤 공포할 예정이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12-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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