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송무과 소속 검사 1명,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3명으로 구성된 ‘서해안유류오염사건 법률지원단’은 피해 어민을 상대로 피해 신고 및 보험문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할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2-1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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