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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태안 주민배상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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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절차, 증거수집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오는 17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에서 활동을 개시한다.

법무부 송무과 소속 검사 1명,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3명으로 구성된 ‘서해안유류오염사건 법률지원단’은 피해 어민을 상대로 피해 신고 및 보험문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할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2-1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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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