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무인단속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처음으로,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 진입램프(구리 방향)와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진출램프(김포공항 방향)에 설치됐다. 시험운용 기간 동안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질서협조장이 발부되지만 3월부터는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인단속시스템은 영상트레킹 기능을 갖춘 동영상 감지카메라가 18m 높이의 기둥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추적하면 아래쪽에 달린 단속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정보를 통제센터로 전송한다.
경찰은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상습적인 끼어들기가 자주 발생하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8-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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