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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바닷모래 채취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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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이 2년간의 휴식년제를 풀고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한 데 이어 추가 허가를 추진,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10월4일부터 11월16일까지 14개 해사채취 업체에 옹진군 자월면 선갑지적 5개 구역에서 99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군이 당초 허가하려던 407만㎥에 크게 못 미치지만 “99만㎥를 우선 허가한 뒤 해사채취 상황을 모니터링해 환경적인 문제점 등이 없을 경우 추가 허가 여부를 논의하자.”는 해수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달 초 나온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달 말 해수부에 지난번 허가하지 못한 나머지에 대한 추가 채취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해사채취 수익이 결국 주민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월면 등서 99만㎥ 해사 채취

군이 해사 채취에 집착하는 것은 재정난과 맞닿아 있다. 지역 전체가 섬으로 구성돼 특별한 재원이 없는 상태이기에 해사 채취업체들로부터 받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2004년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해사 채취를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150억원에 이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올렸으나 이후 이같은 수입원이 사라지자 군은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섬 지역 부두시설과 관광시설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수도권 건설현장 골재의 70∼80%가량을 공급하던 옹진군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골재난을 겪어 왔다.

군은 지난해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하면서 407만㎥를 허가해 1㎥당 3340원씩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136억원의 수입을 올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허가량이 계획했던 것에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듦에 따라 예산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해변모래 유실되면 생태계 악영향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생태계보전지역에 미칠 악영향을 들어 여전히 해사 채취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지역에서 멀지 않은 대이작도 일대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해사채취를 허가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모래채취 허가가 떨어지면 해변의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해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옹진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4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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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