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위 10개 우후죽순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피해 배상 작업이 사고 한달을 넘기고 있으나 피해대책위 난립과 물증 확보 난항 등으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전남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때도 손해배상액이 적었던 데다 이번 사고에서는 관광 등 간접 피해도 많아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협상준비대표단 구성 실패
8일 충남도 유류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태안에 설립된 피해대책위는 서산수협에 마련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배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책위는 어민과 요식업, 펜션, 관광업, 맨손 어업자, 선주협회 등이 설립한 것으로 자칫 배상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해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보상에만 급급해 조직화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은 안되고 있어 배상 협의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 6일과 이날 태안군청과 문예회관에서 피해대책 주민설명회가 열렸으나 정부에 보상만을 요구, 배상협상준비 대표단 구성에는 실패했다. 감정평가인 선임도 서산수협 대책위만이 가계약하는 등 체계적인 배상준비를 못하고 있다.
피해 어민들은 씨프린스호 사고를 교훈 삼아 초기부터 오염된 해역과 어장의 사진이나 비디오, 수거된 오염수산물 등을 채증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하지만 조합 등을 통하지 않는 ‘비계통’ 수산물이 많고 과세노출을 우려해 불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피해 수산물 생산량이나 어민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쉽지만 않다.
씨프린스호 사고 때도 1종 양식어업은 객관적인 어업 소득자료가 없어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다.
●맨손어업은 90%이상 소득 증빙 자료 없어
맨손 어업도 사고 후 태안군 근흥면사무소에만 1000여건이 접수됐으나 물증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가로림만 일대만 1987가구,4946명이 양식이나 맨손 어업을 하고 있다.
서산수협 관계자는 “맨손업자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유통업자에게 팔기 때문에 90% 이상은 영수증이나 소득 증빙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업은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 더 어렵다. 씨프린스호 사고 때도 이 분야는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번 사고로 만리포, 천리포 등 태안해안국립공원내 15개 해수욕장 백사장이 기름으로 오염돼 해넘이, 해맞이 특수가 사라졌다.500여개가 넘는 태안지역 펜션에는 예약 취소가 잇따랐고 횟집 등 수산물 음식점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부분 배상도 1년 걸려… 특별지원법 서둘러야
사고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 생계와 항구복구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법은 피해 주민에게 선급금을 주고 증거보전과 법률자문 등 비용은 물론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 음식, 숙박업자 등에게 일정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씨프린스호 사고보다 훨씬 피해가 크지만 당시 청구한 배상액의 20% 정도인 154억원밖에 배상받지 못한 점으로 볼 때 배상받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도 대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조사와 감정평가, 협의과정 등을 감안, 피해 주민들에게 부분적이나마 배상이 이뤄지려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만큼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1-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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