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시지가로 5493억원, 시세로는 1조원대에 이른다.
감사원은 23일 재경부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금융분야 감사와 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외교부의 행정재산은 경기 성남시 시흥동 등 37필지 58만여㎡,2708억원으로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했다.
이어 경찰청은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등 326필지 125만㎡(1180억원), 법무부는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등 107필지 24만여㎡(1211억원), 보건복지부는 대전시 유성구 구임동 등 50필지 25만여㎡(65억원)의 토지를 지녔다.
통계청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 등 7필지 1만 3000여㎡(74억원), 관세청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등 6필지 2만 9000㎡(240억원), 문화부는 경기 과천시 과천동 등 36필지(15억원)의 토지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토지는 전체 유휴행정재산의 대장가액 대비 60% 상당인 6만 8000㎡,724억원이나 됐다.
국유재산법 제30조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행정재산은 지체없이 용도폐지해 재경부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7개 부처는 ‘행정재산은 향후 5년 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는 국유재산법 제4조를 내세워 앞으로 5년 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유휴재산을 용도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5년 이상된 유휴재산은 재경부에 이관토록하는 한편, 규정이 어긋난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제4조에 대해 각 부처가 행정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용도폐지하도록 감독관청인 재경부에 개정을 지시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