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땐 보상방법 없어
정씨의 경우 염소 50여마리가 죽었지만 첫번째 피해는 해당 수렵인과 사냥개가 달아 나버리는 바람에 증거를 못 찾아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는 “두번째 피해의 경우 해당 수렵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금액의 4분의1 수준만 보상 받았다.”고 말했다.19마리가 죽은 지난 5일 세번째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증거 사진을 보내는 등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북 옥천군 이원면 김모(45)씨 염소 사육장에서는 염소 6마리가 수렵인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에 맞아 죽었다.
같은 달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유모(67)씨도 방목하고 있던 염소 가운데 3마리가 사냥개에 물려 1마리는 죽고 2마리가 크게 다치는 피해를 당했다.
보험회사 등에 따르면 수렵 허가가 난 시·군 마다 이같이 사냥개에 의한 가축 피해가 잇따르지만 피해 보상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렵 총기에 의한 안전사고도 잦다.
지난 9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주모(60)씨는 밭에서 일을 하던 중 날아온 유탄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 지난해 11월3일 경북 영천시 고경면 삼귀리 야산에서 약초를 캐던 이모(74·여)씨는 엽사가 멧돼지로 알고 쏜 엽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같은 달 2일 전남 곡성군 죽곡면 김모(59·여)씨는 밭에서 일을 하다 날아온 유탄에 오른쪽 팔을 맞았고 14일에는 곡성군 삼기면 조모(72)씨가 유탄에 얼굴을 맞아 눈썹이 찢어졌다.
수렵장 주변 주민들은 “수렵철만 되면 집 밖을 나다니기가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렵 관련 규정 제대로 안 지켜져
환경부에 따르면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도 등 전국 7개도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 면허증을 발급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뒤 포획승인을 받으면 수렵을 할 수 있다. 해당 시·군은 포획 승인과 함께 수렵인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냥개용 식별 목걸이 1개씩을 지급한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수렵인 2인이 사냥개 1마리씩만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렵 현장에서 이같은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지자체의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렵보험은 국내 보험회사 가운데 S사 한 곳에서만 취급한다. 경찰도 총기 사고 등이 발생한 뒤 확인하는 절차에 그칠 뿐이다.
피해 주민들은 가축의 경우 해를 끼친 수렵인이 확인되고 피해 내용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도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정부 보장사업으로 일정액의 손해보상을 하는 것처럼 수렵사고에도 원인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울산 강원식기자 jeong@seoul.co.kr
2008-1-2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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