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민간 건물 53.4%, 에너지 사용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마루길… 샤로수길… 서울 6개 상권 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서울 동북권 첫 자율주행버스 운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18일 암사동에 매머드·시조새·코뿔소 나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람잡는 사냥꾼… 가축잡는 사냥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냥개가 사람 물어 죽이겠어요.” 경남 진주시 진성면의 정모(54)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농장 흑염소 50여마리가 사냥개에게 물려 죽는 낭패를 당했다. 정씨는 “흑염소를 물어 죽여 피를 본 사냥개가 사람을 공격할까봐 농장 가기도 겁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수렵인 사전교육 등을 관리하지만 수렵인들이 개인별로 보험을 들어 보험금을 받는 과정도 어렵고, 보상금도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밝혔다. 수렵철을 맞아 ‘사람과 가축’을 잡는 수렵 행위가 잇따라 인근 주민들이 큰 불안에 떨고 있다. 총기 오발에 따른 인명사고뿐 아니라 특히 수렵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가 기준보다 많아 가축을 물어 죽이는 피해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수렵장 주변 주민 등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포획도 필요하지만 관계 당국이 주민 안전과 피해 보상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뺑소니 땐 보상방법 없어

정씨의 경우 염소 50여마리가 죽었지만 첫번째 피해는 해당 수렵인과 사냥개가 달아 나버리는 바람에 증거를 못 찾아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는 “두번째 피해의 경우 해당 수렵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금액의 4분의1 수준만 보상 받았다.”고 말했다.19마리가 죽은 지난 5일 세번째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증거 사진을 보내는 등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북 옥천군 이원면 김모(45)씨 염소 사육장에서는 염소 6마리가 수렵인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에 맞아 죽었다.

같은 달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유모(67)씨도 방목하고 있던 염소 가운데 3마리가 사냥개에 물려 1마리는 죽고 2마리가 크게 다치는 피해를 당했다.

보험회사 등에 따르면 수렵 허가가 난 시·군 마다 이같이 사냥개에 의한 가축 피해가 잇따르지만 피해 보상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렵 총기에 의한 안전사고도 잦다.

지난 9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주모(60)씨는 밭에서 일을 하던 중 날아온 유탄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 지난해 11월3일 경북 영천시 고경면 삼귀리 야산에서 약초를 캐던 이모(74·여)씨는 엽사가 멧돼지로 알고 쏜 엽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같은 달 2일 전남 곡성군 죽곡면 김모(59·여)씨는 밭에서 일을 하다 날아온 유탄에 오른쪽 팔을 맞았고 14일에는 곡성군 삼기면 조모(72)씨가 유탄에 얼굴을 맞아 눈썹이 찢어졌다.

수렵장 주변 주민들은 “수렵철만 되면 집 밖을 나다니기가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렵 관련 규정 제대로 안 지켜져

환경부에 따르면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도 등 전국 7개도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 면허증을 발급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뒤 포획승인을 받으면 수렵을 할 수 있다. 해당 시·군은 포획 승인과 함께 수렵인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냥개용 식별 목걸이 1개씩을 지급한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수렵인 2인이 사냥개 1마리씩만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렵 현장에서 이같은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지자체의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렵보험은 국내 보험회사 가운데 S사 한 곳에서만 취급한다. 경찰도 총기 사고 등이 발생한 뒤 확인하는 절차에 그칠 뿐이다.

피해 주민들은 가축의 경우 해를 끼친 수렵인이 확인되고 피해 내용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도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정부 보장사업으로 일정액의 손해보상을 하는 것처럼 수렵사고에도 원인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울산 강원식기자 jeong@seoul.co.kr
2008-1-24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동의보감의 지혜로 건강 챙겨요”

18~19일 ‘허준축제’ 규모 확대 달리기 등 80개 프로그램 꾸며

정조대왕 발자취 따르며 하나 된 금천[현장 행정]

첫 포문 연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노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돌봄 선도 도

다층적 돌봄 체계로 ‘촘촘한 지역 돌봄망’ 실현 반복되는 단절·공백에 ‘지역 기반 통합돌봄’으로 대응

“골목길 공해 없게”… 스마트 성북 첫발[현장 행정

이승로 구청장, 재활용품 수거 협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