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배출가스 저감에 사업비의 94%인 3조 8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경유차의 오염 영향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5일 환경부가 2005년부터 10년 기한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중 핵심사업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실제 오염배출원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로상 비산먼지를 배출량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로 비산먼지는 도로운행 중 존재하는 토양입자 등 미세먼지가 다시 대기 중으로 퍼지는 먼지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제받은 차량 중 다수가 허용기준을 초과,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트럭 등 건설 기계류는 일반 경유자동차에 비해 노후화가 심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6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적합 차량이 43%에 달했음에도 1500여억원의 예산이 수도권특별법의 지원대상이 아닌 이들 차량에 지원,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경유차에 부착하는 중형·대형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 대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보조금 33억여원이 불필요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1-2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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