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콜밴이 택시로 가장해 승객을 태우고 부당요금을 받는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밴형 화물자동차와 대형 모범택시가 혼동되지 않도록 콜밴의 외부 표시등에 택시와 유사한 표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표시하면 다음달 중순부터 단속대상이다.
이달부터 ‘용달 화물’이라는 운송사업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콜밴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한다.
또 외국 관광객들이 콜밴의 불법영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행사와 호텔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콜밴에 신고요금제 도입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콜밴은 단속 규정이 미비하다. 화주 1인당 중량 20㎏ 이상, 용적 4만㎤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차량 바깥쪽에 ‘용달 화물’ 등 운송사업의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운송 요금도 자율요금제라 수시로 화주와 합의하면 된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일부 콜밴 운송사업자들은 대형 모범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임의로 조정한 요금미터기까지 설치해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 영업을 벌여 원성을 듣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콜밴은 화물차량의 일종이어서 요금기준이 없고, 부당요금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형택시를 이용할 때 용달 화물이나 밴 택시 등 외부 표시를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콜밴을 이용하다가 부당 요금의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고 다산콜센터(02-120)나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02-2171-2032∼3)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콜밴은 전국적으로 3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차량이 1640대로 집계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