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정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관련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가정에서 반려(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주인은 생체주입형 마이크로 칩을 장착한 뒤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 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이크로 칩은 ‘밥알’ 정도의 크기에 15자리의 고유번호를 새겨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동물의 특징을 담고 있으며 개의 목덜미에 주사기를 통해 넣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