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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설 제수용품 44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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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을 끼고 유통된 일부 제수물품과 선물용품 가운데 농약 잔류허용치를 초과하는 등 차례상에 올리기 적절치 않은 제품이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재래시장, 경매와 도매시장 등에서 설 성수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 제품 4만 1405건 중 10.8%인 4466건이 판매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제수물품 중 아이들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한과류는 280건 중 15건(5.4%)에서 신선하지 않은 기름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결을 받은 15건 중 13건이 약과였고 2건이 유과였다.

또 농산물 중 깻잎은 46건 중 9건(19.6%)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농약은 ‘후루디옥소닐’,‘아족시스트로빈’ 등으로 특히 일부 깻잎에서는 후루디옥소닐이 0.2∼3.95㎎/㎏이 검출돼 기준치(0.05㎎/㎏)를 훨씬 초과했다. 이외 일부 시금치와 부추, 미나리 등에서도 기준치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일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나물류와 과일류 등 농산물 357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전체의 3.4%에서 농약 잔류 허용치를 초과했다.

특히 축산물 작업장에서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소와 돼지의 경우 등 3만 7626차례의 부위별 검사에서 4434개 부위가 식용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아 현장에서 폐기조치됐다. 이외 한우갈비로 판매되는 30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1건은 젖소 갈비를 한우로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닭은 50건에 대한 잔류 항생물질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유지 81건 중 참기름 2건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피렌은 식품이 고온으로 조리가공 될 때 발생하는 탄소화합물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2-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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