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15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참여 희망자를 접수하며 동별로 인원을 배정, 수거량에 따라 주당 최대 5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도시정비과 710-3385∼9.
2008-2-1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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