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지구에는 4개 건설업체가 2756가구 규모의 주택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단지 분양을 위해서는 초·중·고교 각 2개교씩 6개교 설치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인천 교육당국은 교육재정 부족으로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 시기인 2010년까지 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며 업체가 학교를 지어 기증하거나 입주를 2014년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역시 학교 설치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 분양승인을 불허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더 이상 거둘 수 없어 학교 건립을 위한 재정이 빈약한 상황을 강조한다.
2000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제는 아파트 입주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가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한 것으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이윤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거액의 학교 설치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청라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GS건설과 중흥건설은 110억원과 80억원을 각각 학교 건립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분양가 항목에 없는 학교 설치비를 업체가 부담할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당국이 학교설치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아파트단지 학교 설치와 관련,‘국가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12월에는 각 지자체에 아파트단지 학교 설치계획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분양을 승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건교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아파트단지의 원활한 학교 건립을 위해서는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