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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을 의미) 398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내역을 홈페이지(www.seo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의 ‘보육료 확인 서비스’를 접속한 뒤 가구원 수와 월소득,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소유 자동차 현황, 부채 등을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와 5단계로 나눠진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보육료 지원액을 확인한 시민들은 증빙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해 이곳에서 재확인 과정을 거쳐 저소득자 증명서를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내면 보육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2-1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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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