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신도시내 와동리 지산초교 인근을 비롯해 다율리, 동패리 등 모두 4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집하장 일부가 학교 설립 예정부지 인근이어서 교육청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초 파주교육청에 이들 시설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는 지난달 16일 이들 시설 중 동패리 동패초교 인근의 제3집하장은 “특목고 설립예정 부지와 직선 거리로 33m밖에 떨어지지 않아 학교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5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조건을 내세워 입지 금지 결정을 내렸다.
시와 주공은 그러나 4곳의 집하시설 조성계획이 신도시내 기존 8개 아파트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신도시 관계인들에게 이미 공지돼 이전할 경우 분양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 역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파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