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이면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홀로 사는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배우자,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세대원으로 둔 노인 가구다. 사회복지과 570-6296.
2008-3-4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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