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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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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직통 전화 설치… 처리결과도 통보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면 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하십시오.”


경남도는 4일 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요구를 도지사실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했다.

지난해 국가청렴도 평가결과 경남도는 8.72점(전국 평균 8.35)으로 전국 2위였으나 민원인들이 느끼는 청렴도는 8.54점으로 나타나 기대에 못 미치자 직통전화를 개설한 것.

이 전화는 도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돼 민원인이 수화기를 들면 곧바로 도지사 비서실장이 받는다.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다른 비서가 전화를 받아 도지사에게 연결시켜 준다. 그러나 일정이 바쁜 도지사와 직접 통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제보내용은 빠짐없이 지사에게 보고된다.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치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반면 공무원도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민원인이 몰래 금품을 두고 간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이 전화로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도지사실 직통전화가 민원인이나 도청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개방돼 있어 부정 행위를 신고할 민원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직통전화 설치 장소를 놓고 이견이 많았지만 공개장소를 택한 것은 민원인의 신고를 유도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8-3-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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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