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는 인접한 두 건물의 설계안에 대해 “각각 곡선미와 사선미로 독특한 개성을 표현했지만 닮은꼴 건물이 조화로움을 연출한다.”며 “동일한 건축주에 의해 지어지는 만큼, 닮은꼴 건물로 건립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와 함께 마포구 공덕동 437의30 일대 2705㎡에 23층짜리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마포로 1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안도 조건부 가결했고 은평구 구산동 177의1 일대 20층짜리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계획안도 통과시켰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3-1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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