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공직부조리에 대한 내부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13일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2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에 신고 전용란을 개설,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징계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까지 전문기관에 청렴도를 의뢰, 청렴도가 높은 부서장을 표창하고 금품수수 공무원은 직위해제한 뒤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최근 산림과장 등 공무원 2명이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에 채석장을 멋대로 허가해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비난을 받고 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3-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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