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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 새달 12일 팡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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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16일 올해 청도소싸움축제를 다음달 12∼16일 이서면 서원천변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 축제는 해마다 3월 하순에 개최됐으나 올해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과 청도군수 재선거 후유증 등으로 축제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 군은 따라서 지난해 말의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갈등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군수 재선거는 군수 등 구속자만 48명에 이르고 불구속 입건자가 자수자를 포함해 1000명이 넘는 등 최근까지 홍역을 치렀다.

청도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과 관련,“농림부령의 동물학대 제외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소싸움축제를 열고 있는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7조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군은 축제가 열리는 이서면 서원천변 일대 관중석 조성 작업과 기획사 선정, 중간보고회 등을 열고,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의전 등 공식행사는 간소화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 중심의 축제로 이끌 방침이다. 또 홍보를 위해 ‘10minutes 운동’을 전개 중이다. 군청 직원 모두가 매일 10분씩 중앙 정부는 물론 여행사, 언론사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축제 일정과 내용 등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판에 올리는 운동이다.

청도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3-1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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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