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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축물 부당승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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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8일 공익사업 편입예정지내 불법 건축물의 사용을 부당하게 승인한 과천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천시 공무원 A씨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허가조건과 다르게 건축돼 있는데도 건축물의 주인이 과천시 공무원의 부인임을 알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이 주택 부지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해 과천시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이 건축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3억 5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전남 고흥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흥군청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해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춘천시의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감사청구를 해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단지 주변의 공공도로 3개를 시 소유로 무상귀속시키지 않은 점을 적발, 춘천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3-19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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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