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과천시 공무원 A씨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허가조건과 다르게 건축돼 있는데도 건축물의 주인이 과천시 공무원의 부인임을 알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이 주택 부지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해 과천시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이 건축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3억 5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전남 고흥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허가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흥군청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해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춘천시의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감사청구를 해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단지 주변의 공공도로 3개를 시 소유로 무상귀속시키지 않은 점을 적발, 춘천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