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年 1인 1개 감량”… 서울, 203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신생아 가정방문 ‘아기 건강 첫걸음’ 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원 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시흥유통센터 부설주차장 200면 개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실뱀장어 불법포획 극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실뱀장어 값이 크게 오르자 불법 포획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과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서 하루 100여척이 실뱀장어 잡이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획량은 하루 평균 6∼8㎏에 그치고 있다.

실뱀장어 가격은 1㎏에 600만∼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0만원보다 배 이상 높게 거래된다.

이처럼 어획량이 적어 값이 폭등하자 일부 어민은 공유수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실뱀장어를 잡고 있어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동식 뗏목 등을 타고 다니며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어 어민 간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번 주까지 불법 구조물의 자진 철거를 독려한 뒤 오는 24일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을 신·개축 또는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3-19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