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서울시의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klis.seoul.go.kr)나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책정된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홈페이지나 구청,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무1과 710-3740.
2008-3-19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