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8일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각 시·군, 공공기관 등 6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도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율적인 기업활동 최우선 보장 ▲규제개혁 원스톱처리를 위한 규제혁파 현장기동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주요 규제개혁 대상은 대학설립을 비롯, 상수원, 군사, 수도권, 그린벨트 및 농지와 관련된 규제이다. 이를 위해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관련 국장과 실무 책임관 등이 참여하는 1반5팀의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을 구성,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