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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임자 유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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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활동해야 하는 공무원노조 전임자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개별 공무원노조간 내부갈등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정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공무원노조법 등에 따르면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며,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전임할 수 있다. 또 전임자는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이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 1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이 합법화된 이후 현재 개별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는 전임자 수는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근무시간을 쪼개 기존 업무와 노조 업무를 병행하는 ‘반전임자’까지 포함할 경우 5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소속 기관에 휴직서를 제출한 뒤 무급으로 활동하는 전임자는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 전재균 위원장과 이성기 부위원장, 군산시청공무원노조 임영진 위원장 등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이들은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소속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에서 활동비 등을 충당한다.

반면 대다수 유급 전임자들은 국민들의 세금이 바탕이 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경우 110여명에 이르는 전임자 대부분이 법에 따라 무급 휴직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과도 대비된다. 외국에서도 전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급 휴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전재균 위원장은 “사용자인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전임자로서 제대로 역할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전임자 유급 문제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3-2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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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