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1명의 주주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면 다른 주주들도 별도 재판 없이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불량식품 제조와 판매로 부당이득을 얻은 식품 관련 업자에 대해 수익금을 몰수하고 상습범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양극화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도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는 만큼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업계는 집단소송제를 영세한 식품업계에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면 이물질 한 건으로 한몫 챙기려고 조작하는 사람이나 배상금을 노린 악덕 식파라치 등에게 소송남발의 여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도 윤설영기자 sdoh@seoul.co.kr
2008-3-2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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