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 공무원 차량 2부제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남시가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성남시 소속 전 직원 차량에 적용된다. 시설관리공단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산하기관도 포함된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출입이 통제된다. 그러나 장애인차량,1000cc미만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전체 공무원 2500여명 중 절반 정도인 1200명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차량 2부제 실시로 행정관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3-28 0:0: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