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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무원 차량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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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성남시 소속 전 직원 차량에 적용된다.

시설관리공단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산하기관도 포함된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출입이 통제된다. 그러나 장애인차량,1000cc미만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제외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3-28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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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