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성남시 소속 전 직원 차량에 적용된다.
시설관리공단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산하기관도 포함된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출입이 통제된다. 그러나 장애인차량,1000cc미만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제외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성남시 소속 전 직원 차량에 적용된다.
시설관리공단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산하기관도 포함된다.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출입이 통제된다. 그러나 장애인차량,1000cc미만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제외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