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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선발에 각 부처 선택권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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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원세훈 행안부 장관이 말하는 주요정책 방향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았다. 조직개편 후속작업을 비롯,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갖가지 난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행안부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 제도 개선방안 등을 원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보았다.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방향은.

-재직 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다만 연금 개혁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을 적용, 기득권을 일정 부분 보호할 것이다.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연금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 올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무능 공무원 퇴출제’ 확대되나.

-공직 사회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능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공무원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퇴출을 추진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엔 ‘직제·정원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해 폐직(직무폐지) 또는 과원(정원초과)이 됐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무능 공무원 퇴출’은 엄정한 성과평가시스템 정착이 전제돼야 한다.

▶‘작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중앙정부 개편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소규모 동(洞) 통·폐합이나 인구 감소지역의 공무원 정원 재설정 등을 유도할 것이다. 여기에는 ‘예산 10% 절감’도 포함된다. 공공요금 등 물가와 관련이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예산절감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앞으로 두달 동안 직접 지방을 찾아다니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을 설명하겠다.

▶‘작은 정부’가 공무원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은.

-신규채용 규모도 ‘작은 정부’라는 정책기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규채용 전면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다. 신규채용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 수험생에 대한 신뢰보호, 조직의 신진대사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올 하반기 중 각 부처로부터 초과인력 현황과 신규임용 수요를 파악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채용규모뿐 아니라, 채용제도도 변화하나.

-행안부는 지금처럼 정기 채용시험을 실시하되, 합격자들에 대한 배치 과정에서 각 부처가 업무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예컨대 자격증이나 전공·경력 등을 각 부처 수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고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무원 정년과 노사관계에 대한 입장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 특히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계급별로 차등화된 정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지난해 노사 공동교섭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 행자위에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입 확대, 부처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충원기간이 길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앞으로 개방형·공모직위를 각 부처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공모기간을 단축하겠다. 또 조직에 맞도록 직무등급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를 개선할 필요성은 없나.

-재취업 대상 기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취업후 행위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취업·행위 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면 공직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상권이 침체된 지역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건물의 시가보다 과세 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는 만큼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0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낭비성 예산을 줄여 절감액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쓰겠다. 예산 절감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기업유치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발전교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도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 혼선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재난의 유형·규모에 따라 대응절차를 표준화한 ‘통합적 표준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 또 내년 3월까지 15개 부처 100여개 재난·안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대담 김민수 공공정책부장

정리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008-3-3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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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