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학교’는 민간사업자가 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넘긴 뒤 20년간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학교 건립 재정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시설관리를 둘러싸고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의 업무 영역과 책임의 한계 등이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개의 BTL 초등학교가 개교한 데 이어 이달에도 12개 초·중·고교가 문을 열었다.BTL 학교는 행정실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기존 학교와는 달리 민간사업자가 별로의 인력을 고용해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이 임대료 외에 유지관리비도 지급하는 만큼 시설관리에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인천의 경우 학교당 연간 평균 11억 9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양측간에 건물·설비·청소·경비·운영 등에 업무담당을 표시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는 업무구분이 불분명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교실 유리창이 깨지거나 조경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 ‘운영사 관리 부실이냐, 이용자 잘못이냐.’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서로 보수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기자재의 경우 수리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교체 비용은 학교가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교무실이나 교실의 전기 코드를 바꾸는 등의 사소한 작업을 하려 해도 민간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쓰레기 수거·처리도 일반 쓰레기는 민간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는 학교측이 담당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혼돈을 줄 우려가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