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일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출국금지 대상자 37명에 대해 지난 2월 예고문을 보내 4명으로 부터 4억 7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 상습 체납자 가운데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1만 5796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해 3377명으로부터 4억 67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세를 납부하지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초 해당기관에 사업제한을 요청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4-8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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