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고기 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달 말부터 개고기를 취급하는 시내 530여개 식당의 음식물을 수거해 항생제나 중금속, 위해 미생물 함유여부 등을 검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만큼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점검과 단속을 한다. 그동안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와는 달리 정기적인 위생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개고기를 파는 행위자체를 단속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둔 1984년 2월 서울시 고시로 보신탕과 개소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사문화된 상태여서 안전성 여부만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지침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결정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4-14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