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대상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10일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수원징병검사장을 찾은 검사대상자 34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0%에 해당하는 170명이 ‘유급지원병 제도를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반면 ‘잘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2%(8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8%는 ‘조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기간에는 일반 병사와 같은 급여를 받지만 의무복무에 이어 최대 18개월을 추가 복무할 경우 퇴직금까지 포함해 총 2240만∼332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연봉개념으로 보면 연 1500만∼2213만원 수준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유급지원병제
포병, 공병, 통신, 정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병과에서 의무복무를 마치는 현역 복무자 가운데 지원자에 한해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동안 추가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병사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하사 계급이 부여돼 단기복무 부사관 신분이 된다.
전문인력을 오랜 기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병 복무 중에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입대 전에 미리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2008-4-17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