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공시지가 결정·공고에 앞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조치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kli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다음달 8일까지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당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