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도내의 해당 자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국내 축산업계 보호 대책의 하나로 도축세를 폐지키로 했다.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울상
이는 1951년 도축장의 난립과 수질 오염 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축세가 신설된 이후 57년만이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자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도축세를 지방 세수의 주요 재원으로 삼아온 자자체들의 재원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령군은 지난해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하루 평균 소 80마리, 돼지 700여마리를 도축해 연간 총 15억 3000만원을 도축세로 징수했다.
이는 군의 지방세 수입 100억원 가운데 15.3%로, 지방세수 비율로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어 군위군 7억 7000만원, 영천시 7억 600만원, 경산시 6억 3700만원, 김천시 4억 500만원 등 도내 도축장이 있는 11개 시·군의 도축세는 모두 57억 58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30%대 안팎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전국의 도축세(140여 도축장)는 528억원이었다.
따라서 이들 시·군은 정부가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재원 보전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고령군 등 도내 시·군들은 조만간 도축세 폐지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불이익 감수하며 도축장 유치했는데…
시·군 관계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원에 보탬이 되도록 환경오염 부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축장을 유치해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교부세 확대 등 정부 차원의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4-2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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