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산림 훼손과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입산통제 구역의 무단 입산은 물론 산나물 등의 불법 채취 행위도 적발, 처벌하기로 했다. 오는 15일까지 시·군별로 산채가 많이 자생하는 지역과 입산 통제 구역을 중심으로 주요 길목에서 무단 입산 등을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 채취 등 수도권 여행업체들이 상품으로 내놓은 산채 관광의 경우 무분별한 산림 피해 등이 우려돼 원천 봉쇄한다. 또 건강 및 보양식품으로 알려진 음나무와 가시오갈피, 헛개나무, 산겨릅나무 등의 불법 채취 및 벌채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기간동안 불법 산채 채취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5-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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