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를 위해 폐지하기로 한 29건의 지침 가운데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등 22건을 즉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등 7개는 수정·보완했다.
시교육청은 ‘0교시 수업’은 허용하지 않고 현재 일선 학교에서 수업시작 20∼30분 전에 시행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방송 등의 자율적 프로그램은 하도록 했다.0교시에 교과목을 수업하는 것은 금지한다.
‘우열반 편성’도 금지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시행한다.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의 확대 및 수준 세분화는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전 과목 총점 성적순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은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에 학원강사를 포함한 우수 외부인 강사 초빙 교육은 허용하지만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통째로 학원에 맡기지는 않기로 했다. 사설모의고사 시행여부를 일선 학교에 맡겼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한 자율·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나 지침을 꾸준히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를 학원화하겠다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자율화 계획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무한대의 사교육비 부담을 지우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