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대상을 고소득 가정에 맞춘 탓에 실제 보육교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에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도에 따르면 가정보육교사제는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1대1로 보육하는 제도이다.
김문수 지사가 지난해 9월 가정보육교사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구용역(용역비 3000만원)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으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고 맞벌이 가정은 아기보육 혜택을 받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4개월이 지난 이날 현재 가정보육교사를 신청한 부모는 47명, 교사는 448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가정과 보육교사간 협의가 이뤄져 실제 이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단 9가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보육교사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저소득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보육료가 비싼 데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는데 시간제의 경우 1시간당 6300원, 종일제(8∼10시간)는 월 110만∼120만원에 이른다. 주부 김모(36·수원시 인계동)씨는 “고소득 가정은 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도 교사를 찾을 수 있지만 저소득 가정의 경우는 그러지 못한다. 이같은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