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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도 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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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양병원 간병인도 산재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선을 요구하고 노동부가 최근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고령 사회가 될수록 간병비와 간병인 처우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근무를 할 경우 초과 수당을 받게 됐다.

또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동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료직업소를 통해 환자에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5-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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