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굴착공사장 32곳 땅꺼짐 특별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 정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노후 CCTV 75대 ‘800만 화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확대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내에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사실상 준공업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전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9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시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 이하에 이르는 부지에 일부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시는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 건립 허용이 쉬워지면 준공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업시설이 주거용도를 뺀 거의 모든 시설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업지역이 사실상 일반주거지역과 같다.”면서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도봉, 성동, 영등포, 구로, 강서, 금천, 양천, 광진구 등 모두 8개 자치구에 27.8㎢가 지정돼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5-8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