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실상 준공업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전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9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시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 이하에 이르는 부지에 일부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시는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 건립 허용이 쉬워지면 준공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업시설이 주거용도를 뺀 거의 모든 시설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업지역이 사실상 일반주거지역과 같다.”면서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도봉, 성동, 영등포, 구로, 강서, 금천, 양천, 광진구 등 모두 8개 자치구에 27.8㎢가 지정돼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