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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 누르면 정부민원 통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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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연결… ARS 불편 없애 행정규칙 1만여개도 전면정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1만여개의 불합리한 행정규칙이 전면 정비된다. 상담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정부민원 전담 콜센터(110번)가 신설되고, 시·도 행정심판위원장에 민간전문가 선임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분석해 1만여건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의 적법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대통령실 산하 법무·민원제도비서관실, 법제처 등과 합동으로 ‘행정규칙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활동과 밀접한 국토해양부의 행정 규칙부터 다음달까지 개선한 뒤,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민원 발생이 잦은 750개 법령 6840건에 대해 각 부처에 민원 감축 또는 개정 추진을 권고키로 했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법령조항별 민원발생 건수는 국토해양부가 전체 22%(1461건)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부가 15%, 보건복지가족부 8%로 그 뒤를 이었다.

행정심판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전국 16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에 선임권한을 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심판을 신청했으나 결과 통보가 늦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청구인을 위해 ‘선구제 후심사’하는 임시처분제도가 신설된다. 이를테면 응시자격 미달에 대해 구제심판을 청구했을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 시험응시권을 주고, 차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정부민원 전담 콜센터는 모든 정부 부처 민원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110번만 누르면 즉각 상담사가 받아 해당 민원 담당 부서 등에 연결해 주로록 했다. 기존에도 각 기관별 민원 콜센터 등이 있었지만 담당부서가 애매할 때나 자동응답(ARS)시스템 등에 따른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권익위는 주중에는 오전 9시∼밤 10시, 주말에는 오후 1시까지 상담원을 콜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5-1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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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